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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검토본 · 아직 발효되지 않음

제3자 권리 및 대가성 동의 약관

콘텐츠에 포함된 타인의 권리와 협찬·무상 제공·원고료 여부를 정확히 처리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표시 버전: v1.0-review-test

제1조 (제3자 요소의 정의)

제3자 요소란 콘텐츠에 포함된 팬 외 인물의 초상·음성·성명, 타인의 상표·상호·브랜드 식별표지, 타인의 사진·영상·음악·글 등 저작물을 말합니다.

제2조 (인물에 관한 동의)

콘텐츠에 팬 외 인물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포함된 경우 팬는 해당 인물로부터 초상·개인정보의 공개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해당 인물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회사는 인물 동의의 취득 여부와 범위를 항목별로 기록합니다.

제3조 (상표·브랜드 표지)

콘텐츠의 상표·브랜드 표지는 사실 적시·비평·리뷰 목적 범위에서 이용하며, 팬는 이를 통해 존재하지 않는 후원·제휴 관계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제4조 (타인 저작물)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되면 팬는 이용에 필요한 적법한 권리·허락을 보유하거나 저작권법상 인용 등 허용 범위 안에서 이용했음을 보증합니다.

제5조 (대가성 표시)

콘텐츠 대상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없음(자비 구매)·무상 제공·원고료 중 하나를 사실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무상 제공과 원고료도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상 광고에 해당하며 회사는 이를 구조화해 표시합니다.

무상 제공을 선택하면 부정 평가의 자유, 브랜드 사전 승인, 게시 후 삭제요구권 유무에 답해야 합니다. 그 응답으로 편집 독립성 등급이 결정됩니다.

대가성의 종류는 발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반려하지 않고 정확히 표시합니다.

제6조 (면책·손해배상)

제3자 권리 또는 대가성 표시 의무 위반으로 권리 침해 주장이나 법적 청구가 발생하면 팬는 관련 법령과 약관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권리 침해 주장이 있는 콘텐츠를 비공개·회수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 전달을 중단하거나 회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기록·검증)

회사는 대가성과 제3자 동의 상태를 항목 단위로 기록·보관하며, 이 기록은 콘텐츠의 권리 사슬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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