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yal Link

베타 서비스 운영 버전 · 개정 시 본 페이지를 통해 공지

베타 서비스 운영 버전 · 시행일 2026-09-30 (베타 v0.1)

비즈니스 기여자(콘텐츠) 약관

Royal Link (royallink.ai) · 시행일: 2026년 9월 30일 (베타 v0.1)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비즈니스 회원(이하 "비즈니스")이 Royal Link(이하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성·제출한 콘텐츠 및 그로부터 파생된 구조화 데이터에 관하여, 비즈니스가 회사에 부여하는 이용허락(라이선스)의 범위와 조건, 그리고 비즈니스가 부담하는 진술·보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기여 콘텐츠" — 비즈니스가 서비스에 입력·제출하거나 서비스 내 대화를 통해 생성한 다음의 것을 말한다.

- Link 답변 — AI Fan 또는 팬의 질문에 대하여 비즈니스가 작성한 답변 - Business Database 직접 작성 진술 — 비즈니스가 직접 작성하거나 편집·확인한 진술 - 페이지 정보 — 사업체 소개, 미션, 프로필 이미지 등 공개 페이지에 게시되는 내용 - 그 밖에 비즈니스가 서비스에 업로드한 텍스트·이미지·자료

  1. "구조화 데이터" — 회사가 기여 콘텐츠 및 공개 정보로부터 정규화·가공하여 생성한 기계 판독 가능한 레코드(엔티티·속성·출처 유형·검증 레벨 등)를 말한다.
  2. "재라이선싱" — 회사가 제3자(AI 모델 개발사, 데이터 라이선싱 클리어링하우스 등)에게 기여 콘텐츠·구조화 데이터의 이용을 서브라이선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개층/라이선스층" — 크롤러에 개방되는 렌더링 표면(공개층)과 계약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구조화 원본(라이선스층)의 구분을 말한다.
  4. "전달된 스냅샷" — 회사가 특정 시점의 기여 콘텐츠·구조화 데이터를 제3자에게 재라이선싱 계약에 따라 실제 전달·제공한 사본을 말한다. 제11조 존속의 단위가 된다.
  5. "AI 생성 초안" — 회사가 공개 정보 리서치 등을 통해 생성하여 비즈니스에게 제시하는 진술 후보를 말한다.

제3조 (권리의 귀속)

  1. 비즈니스가 제출한 기여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등 권리는 비즈니스에게 유보된다. 회사는 본 약관에 따른 이용허락(라이선스)만을 취득하며, 권리 자체를 양도받지 아니한다.
  2. 비즈니스의 상호·상표 등 식별표지에 관한 권리는 비즈니스에 귀속하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 및 공개 페이지 표시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를 사용한다.

제4조 (이용허락의 부여)

  1. 비즈니스는 회사에 대하여 기여 콘텐츠 및 구조화 데이터에 관한 비독점적(non-exclusive)·전 세계적·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용허락을 부여한다.
  2. 이용허락의 범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복제·전송·전시·배포, 구조화·가공을 위한 2차적저작물 작성, 서비스 운영·마케팅(공개층 표시·무료 샘플)을 위한 이용,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재라이선싱(서브라이선스).
  3. 본 이용허락은 비독점적이므로 비즈니스는 동일한 내용을 자사 웹사이트·SNS 등에서 계속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 본 이용허락은 가입 시의 동의로 취득되며, 별도의 옵트인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가치 교환은 가입 동의 화면에서 눈에 띄게 제시되고, 최초 공개 전환 시 재고지된다.

제5조 (대가 관계 · 명시·설명)

  1. 제4조의 이용허락의 대가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공개 페이지, 진단·질문 생성 기능 등)의 이용이다.
  2. 회사는 검색·AI 노출 성과를 보장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본 약관 중 재라이선싱(제4조제2항)·존속(제11조) 등 비즈니스에게 중요한 조항을 가입 동의 절차에서 눈에 띄고 오해 없는 형태로 고지·설명하며, 이로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다.

제6조 (공개와 출처 표시)

  1. 회사는 공개층에서 기여 콘텐츠의 작성 주체를 해당 사업체로 표시한다(schema.org author/Organization 또는 LocalBusiness).
  2. 회사는 Business Database의 각 진술에 대하여 출처 유형(웹 리서치 / Link 발화 / 비즈니스 직접 작성)을 구분하여 기록·표시한다. 비즈니스는 출처 표시를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3. 회사는 비즈니스의 자기진술과 제3자(팬·인플루언서)의 진술을 혼합하여 하나의 진술인 것처럼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7조 (구조화 데이터·데이터베이스 권리)

기여 콘텐츠 및 공개 정보로부터 회사가 생성한 구조화 데이터·엔티티 그래프·편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편집저작물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한다. 단, 그 기초가 된 기여 콘텐츠에 관한 비즈니스의 권리(제3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진술 및 보증)

비즈니스는 다음을 진술·보증한다.

  1. 사실성 — 기여 콘텐츠에 기재한 사업체·상품·서비스에 관한 사실(성분·원산지·가격·기간·수상·인증·실적 등)은 사실에 부합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실증할 자료를 보유한다.
  2. 표시광고법 준수 — 기여 콘텐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실증책임은 비즈니스가 부담한다.
  3. 권리 청결성 — 기여 콘텐츠는 타인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영업비밀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본 약관에 따른 이용허락을 부여할 적법한 권리를 보유한다.
  4. 제3자 요소 — 기여 콘텐츠에 임직원·고객 등 타인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포함된 경우 해당 인물로부터 필요한 동의를 사전에 확보하였다. 타인의 저작물·상표를 포함한 경우 적법한 권리 또는 인용 등 허용 범위 내임을 보증한다.
  5. 개인정보 — 기여 콘텐츠에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조작 금지 — 팬·임직원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시하여 사실과 다른 답변·평가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관계가 있는 참여자의 발화는 그 관계를 사실대로 표시한다.
  7. 비교·경쟁 — 경쟁 사업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근거 없이 비방하지 아니한다.

제9조 (AI 생성 초안의 확인 책임)

  1. 회사가 제시하는 AI 생성 초안은 공개 정보에 기초한 후보이며,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할 수 있다.
  2. AI 생성 초안은 비즈니스가 확인(confirm)하기 전에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비즈니스가 확인한 시점에 해당 진술은 비즈니스의 기여 콘텐츠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제8조의 진술·보증이 그대로 적용된다.
  3. 비즈니스는 사실과 다른 AI 생성 초안을 발견한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회사는 확인 행위와 그 시각을 기록한다.

제10조 (팬·인플루언서 기여와의 구분)

  1. 팬 또는 인플루언서가 작성한 발화·콘텐츠에 관한 권리는 해당 본인에게 있으며, 본 약관에 의하여 비즈니스에게 이전되거나 비즈니스가 이를 처분할 권한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팬의 발화에 관한 이용허락을 팬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팬 기여자 약관」으로 취득한다.
  3. 비즈니스는 자사 페이지에 게시된 팬의 발화를 회사가 정한 범위(공개 페이지의 표시)를 넘어 별도로 복제·광고에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원하는 경우 해당 팬으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라이선싱 코퍼스에서 비즈니스 기여와 팬·인플루언서 기여는 기여 단위로 분리 기록되며, 회사는 그 구분을 유지한다.

제11조 (철회·삭제와 이용허락의 존속)

  1. 비즈니스는 언제든지 향후 기여를 중단할 수 있고, 페이지의 비공개 전환·진술 삭제·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2. 요청 시 회사는 공개층에서의 노출을 중단하고, 제3자에 대한 신규 전달을 중단한다.
  3. 다만,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3자에게 이미 전달·재라이선싱한 "전달된 스냅샷"(제2조제5호)의 이용권은 그 전달·계약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이는 데이터의 무결성·거래 안정성 및 선의의 제3자 라이선시 보호를 위한 것이다. 존속의 대상은 이미 전달된 스냅샷으로 엄격히 한정되며, 회사의 신규 전달·확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4. 개인정보·초상 등 강행규정상 삭제·정정 청구권의 우선: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초상권 등 강행규정에 따라 삭제·파기·이용정지가 요구되는 개인정보·식별정보는 그 강행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제3항은 이에 우선하지 못한다. 회사는 이 경우 이미 전달한 제3자에 대해서도 삭제·비식별 조치를 요청한다.
  5. 사실과 다른 진술의 정정: 비즈니스가 기여 콘텐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음을 통지한 경우, 회사는 공개층에서 이를 지체 없이 정정·삭제하고, 이미 전달된 스냅샷에 대해서도 제3자에게 정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12조 (검증 레벨·라벨링 — 반려 없음)

회사는 어떤 기여 콘텐츠도 반려하지 아니한다. 콘텐츠의 자산 품질(출처 확인 가능성·구조화 가능성·권리 청결성)은 검증 레벨·등급 라벨로 표시되며, 검증 불가·저품질 콘텐츠는 낮은 등급이 부여되어 프리미엄 코퍼스 판매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제9조(위법·권리침해)에 해당하는 콘텐츠에 대한 회사의 비공개 조치는 이와 별개이다.

제13조 (면책·손해배상)

  1. 비즈니스의 제8조 위반으로 제3자의 권리 침해 주장·법적 청구·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비즈니스는 회사를 면책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2. 회사는 권리 침해 주장 또는 명백한 허위 표시가 있는 콘텐츠를 즉시 비공개·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재라이선싱 전달을 중단·회수 요청한다.

제14조 (약관의 변경·통지)

회사는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 7일 전(비즈니스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통지한다. 이미 부여된 이용허락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불리한 변경은 별도의 동의를 받는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