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 서비스 운영 버전 · 개정 시 본 페이지를 통해 공지
베타 서비스 운영 버전 · 시행일 2026-09-30 (베타 v0.1)
비즈니스 기여자(콘텐츠) 약관
Royal Link (royallink.ai) · 시행일: 2026년 9월 30일 (베타 v0.1)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비즈니스 회원(이하 "비즈니스")이 Royal Link(이하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성·제출한 콘텐츠 및 그로부터 파생된 구조화 데이터에 관하여, 비즈니스가 회사에 부여하는 이용허락(라이선스)의 범위와 조건, 그리고 비즈니스가 부담하는 진술·보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기여 콘텐츠" — 비즈니스가 서비스에 입력·제출하거나 서비스 내 대화를 통해 생성한 다음의 것을 말한다.
- Link 답변 — AI Fan 또는 팬의 질문에 대하여 비즈니스가 작성한 답변 - Business Database 직접 작성 진술 — 비즈니스가 직접 작성하거나 편집·확인한 진술 - 페이지 정보 — 사업체 소개, 미션, 프로필 이미지 등 공개 페이지에 게시되는 내용 - 그 밖에 비즈니스가 서비스에 업로드한 텍스트·이미지·자료
- "구조화 데이터" — 회사가 기여 콘텐츠 및 공개 정보로부터 정규화·가공하여 생성한 기계 판독 가능한 레코드(엔티티·속성·출처 유형·검증 레벨 등)를 말한다.
- "재라이선싱" — 회사가 제3자(AI 모델 개발사, 데이터 라이선싱 클리어링하우스 등)에게 기여 콘텐츠·구조화 데이터의 이용을 서브라이선스하는 것을 말한다.
- "공개층/라이선스층" — 크롤러에 개방되는 렌더링 표면(공개층)과 계약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구조화 원본(라이선스층)의 구분을 말한다.
- "전달된 스냅샷" — 회사가 특정 시점의 기여 콘텐츠·구조화 데이터를 제3자에게 재라이선싱 계약에 따라 실제 전달·제공한 사본을 말한다. 제11조 존속의 단위가 된다.
- "AI 생성 초안" — 회사가 공개 정보 리서치 등을 통해 생성하여 비즈니스에게 제시하는 진술 후보를 말한다.
제3조 (권리의 귀속)
- 비즈니스가 제출한 기여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등 권리는 비즈니스에게 유보된다. 회사는 본 약관에 따른 이용허락(라이선스)만을 취득하며, 권리 자체를 양도받지 아니한다.
- 비즈니스의 상호·상표 등 식별표지에 관한 권리는 비즈니스에 귀속하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 및 공개 페이지 표시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를 사용한다.
제4조 (이용허락의 부여)
- 비즈니스는 회사에 대하여 기여 콘텐츠 및 구조화 데이터에 관한 비독점적(non-exclusive)·전 세계적·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용허락을 부여한다.
- 이용허락의 범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복제·전송·전시·배포, 구조화·가공을 위한 2차적저작물 작성, 서비스 운영·마케팅(공개층 표시·무료 샘플)을 위한 이용,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재라이선싱(서브라이선스).
- 본 이용허락은 비독점적이므로 비즈니스는 동일한 내용을 자사 웹사이트·SNS 등에서 계속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본 이용허락은 가입 시의 동의로 취득되며, 별도의 옵트인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가치 교환은 가입 동의 화면에서 눈에 띄게 제시되고, 최초 공개 전환 시 재고지된다.
제5조 (대가 관계 · 명시·설명)
- 제4조의 이용허락의 대가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공개 페이지, 진단·질문 생성 기능 등)의 이용이다.
- 회사는 검색·AI 노출 성과를 보장하지 아니한다.
- 회사는 본 약관 중 재라이선싱(제4조제2항)·존속(제11조) 등 비즈니스에게 중요한 조항을 가입 동의 절차에서 눈에 띄고 오해 없는 형태로 고지·설명하며, 이로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다.
제6조 (공개와 출처 표시)
- 회사는 공개층에서 기여 콘텐츠의 작성 주체를 해당 사업체로 표시한다(schema.org
author/Organization 또는 LocalBusiness). - 회사는 Business Database의 각 진술에 대하여 출처 유형(웹 리서치 / Link 발화 / 비즈니스 직접 작성)을 구분하여 기록·표시한다. 비즈니스는 출처 표시를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회사는 비즈니스의 자기진술과 제3자(팬·인플루언서)의 진술을 혼합하여 하나의 진술인 것처럼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7조 (구조화 데이터·데이터베이스 권리)
기여 콘텐츠 및 공개 정보로부터 회사가 생성한 구조화 데이터·엔티티 그래프·편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편집저작물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한다. 단, 그 기초가 된 기여 콘텐츠에 관한 비즈니스의 권리(제3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진술 및 보증)
비즈니스는 다음을 진술·보증한다.
- 사실성 — 기여 콘텐츠에 기재한 사업체·상품·서비스에 관한 사실(성분·원산지·가격·기간·수상·인증·실적 등)은 사실에 부합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실증할 자료를 보유한다.
- 표시광고법 준수 — 기여 콘텐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실증책임은 비즈니스가 부담한다.
- 권리 청결성 — 기여 콘텐츠는 타인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영업비밀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본 약관에 따른 이용허락을 부여할 적법한 권리를 보유한다.
- 제3자 요소 — 기여 콘텐츠에 임직원·고객 등 타인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포함된 경우 해당 인물로부터 필요한 동의를 사전에 확보하였다. 타인의 저작물·상표를 포함한 경우 적법한 권리 또는 인용 등 허용 범위 내임을 보증한다.
- 개인정보 — 기여 콘텐츠에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포함하지 아니한다.
- 조작 금지 — 팬·임직원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시하여 사실과 다른 답변·평가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관계가 있는 참여자의 발화는 그 관계를 사실대로 표시한다.
- 비교·경쟁 — 경쟁 사업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근거 없이 비방하지 아니한다.
제9조 (AI 생성 초안의 확인 책임)
- 회사가 제시하는 AI 생성 초안은 공개 정보에 기초한 후보이며,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할 수 있다.
- AI 생성 초안은 비즈니스가 확인(confirm)하기 전에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비즈니스가 확인한 시점에 해당 진술은 비즈니스의 기여 콘텐츠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제8조의 진술·보증이 그대로 적용된다.
- 비즈니스는 사실과 다른 AI 생성 초안을 발견한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회사는 확인 행위와 그 시각을 기록한다.
제10조 (팬·인플루언서 기여와의 구분)
- 팬 또는 인플루언서가 작성한 발화·콘텐츠에 관한 권리는 해당 본인에게 있으며, 본 약관에 의하여 비즈니스에게 이전되거나 비즈니스가 이를 처분할 권한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 회사는 팬의 발화에 관한 이용허락을 팬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팬 기여자 약관」으로 취득한다.
- 비즈니스는 자사 페이지에 게시된 팬의 발화를 회사가 정한 범위(공개 페이지의 표시)를 넘어 별도로 복제·광고에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원하는 경우 해당 팬으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라이선싱 코퍼스에서 비즈니스 기여와 팬·인플루언서 기여는 기여 단위로 분리 기록되며, 회사는 그 구분을 유지한다.
제11조 (철회·삭제와 이용허락의 존속)
- 비즈니스는 언제든지 향후 기여를 중단할 수 있고, 페이지의 비공개 전환·진술 삭제·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요청 시 회사는 공개층에서의 노출을 중단하고, 제3자에 대한 신규 전달을 중단한다.
- 다만,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3자에게 이미 전달·재라이선싱한 "전달된 스냅샷"(제2조제5호)의 이용권은 그 전달·계약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이는 데이터의 무결성·거래 안정성 및 선의의 제3자 라이선시 보호를 위한 것이다. 존속의 대상은 이미 전달된 스냅샷으로 엄격히 한정되며, 회사의 신규 전달·확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개인정보·초상 등 강행규정상 삭제·정정 청구권의 우선: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초상권 등 강행규정에 따라 삭제·파기·이용정지가 요구되는 개인정보·식별정보는 그 강행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제3항은 이에 우선하지 못한다. 회사는 이 경우 이미 전달한 제3자에 대해서도 삭제·비식별 조치를 요청한다.
- 사실과 다른 진술의 정정: 비즈니스가 기여 콘텐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음을 통지한 경우, 회사는 공개층에서 이를 지체 없이 정정·삭제하고, 이미 전달된 스냅샷에 대해서도 제3자에게 정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12조 (검증 레벨·라벨링 — 반려 없음)
회사는 어떤 기여 콘텐츠도 반려하지 아니한다. 콘텐츠의 자산 품질(출처 확인 가능성·구조화 가능성·권리 청결성)은 검증 레벨·등급 라벨로 표시되며, 검증 불가·저품질 콘텐츠는 낮은 등급이 부여되어 프리미엄 코퍼스 판매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제9조(위법·권리침해)에 해당하는 콘텐츠에 대한 회사의 비공개 조치는 이와 별개이다.
제13조 (면책·손해배상)
- 비즈니스의 제8조 위반으로 제3자의 권리 침해 주장·법적 청구·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비즈니스는 회사를 면책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 회사는 권리 침해 주장 또는 명백한 허위 표시가 있는 콘텐츠를 즉시 비공개·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재라이선싱 전달을 중단·회수 요청한다.
제14조 (약관의 변경·통지)
회사는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 7일 전(비즈니스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통지한다. 이미 부여된 이용허락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불리한 변경은 별도의 동의를 받는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